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주식을 투자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이라는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미국주식에 투자하면서 깨달은 세금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1. 미국주식 거래를 하면 드는 비용들
먼저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고 판다면 거래세라는것을 내게 됩니다. 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0008%로 국내 주식에 비교해도 크지 않은 정도입니다. 사실상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죠. 이 금액은 증권사에 내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는 받은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5.4%를 내야 하죠. 이 역시 한국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0.4% 차이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비과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미국 주식으로 얻은 소득의 250만 원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되죠.
제 경험상 수익이 적을 때는 이 22%라는 숫자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수익금이 커지다 보면 22%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돈을 벌었지만 벌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비과세 금액보다 100만 원을 더 번 금액인 35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면 22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2. 매도를 통한 절세방법
미국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는 바로 '손익 합산'입니다. 이건 한국 주식에서 벌어들인 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한국 주식에서 1,000만 원을 벌고 1,000만원을 잃어도 1,000만원 번 만큼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주식은 똑같은 상황이라면 손해와 수익의 합은 0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로 11월까지 300만 원의 수익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주식을 팔고 300만원의 수익을 얻으면 50만 원에 대해 2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미국주식 중 손실을 보고 있는 항목이 있다면 50만 원만큼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와 이익의 합이 250만 원이 되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올해의 미국주식의 수익금은 250만원이 되게끔 매도를 해놓았습니다. 매수한 주식이 수익권에 있으시다면 250만 원만큼만 매년 12월이 가기 전에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3.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하기
또 다른 강력한 절세 방법으로 '부부간 증여'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10년에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거둬서 내야 할 소득세가 많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배우자 간 증여로 절세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증여를 받은 주식을 2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식을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에 산 주식이 3억이 되었고 아내에게 증여를 했을 때 2년 안에 매도하게 되면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받은 주식을 2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2년 동안의 가격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4. 글을 마치며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 드리고 절세 방법까지 공유해 보았습니다. 국내 주식은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항상 오를 수많은 없지만 그동안의 수익률로 보았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금 절약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되시길 바랍니다.